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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가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사면 보조금 10만원을 더 준다.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된 사람이 타깃이다. 이들이 다시 SK텔레콤과 KT LTE에 가입하면 10만원 보조금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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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정책은 일석이조다.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를 4세대(4G) 이동통신 가입자로 바꿀 수 있다. 또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도 올라간다. 3G 가입자를 4G 가입자로 바꾸는 것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무력화 할 수 있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보면 월 5만4000원(올인원 54) 요금제가 월 6만2000원(LTE 62)으로 전환된다. 더구나 2년 약정을 다시 한다. 10만원 보조금 아깝지 않다. 20만원을 줘도 이익이다.

3G 올인원 54 2년 약정으로 통신사가 받는 돈은 129만6000원(5만4000원*24개월)이다. 이 중에서 스페셜할인으로 돌려준 돈은 42만원(1만7500원*24개월)이다. 스페셜할인은 단말기 할부 구매자에게 주는 요금할인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있다. T약정할부지원 보조금 16만800원(6700원*24개월)도 있다. 통신사가 번 최종액은 71만5200원이다.

4G LTE 62 2년 약정으로 통신사가 받는 돈은 148만8000원(6만2000원*24개월)이다. 스페셜할인은 LTE플러스 할인으로 변했다. 금액은 줄었다. 타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LTE플러스할인 총액은 38만4000원(1만6000원*24개월)이다. T약정할부지원 보조금(16만800원)도 받을 수 있다. 통신사가 번 최종액은 94만3200원이다. 10만원 보조금 더 줘도 84만3200원. 3G 재가입보다 낫다. 22만8000원 미만으로만 주면 남는 장사다.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을 ‘획득비’라고 부른다. 가입자 1명을 모집할 때는 그 사람이 낼 요금과 획득비 관계가 중요하다. 획득비가 더 크면 모집해봐야 소용없다. 그 사람이 통신사에 낼 돈이 1원이라도 많아야 가치가 있는 고객이다. 통신사 입장에서 LTE 가입자는 획득비가 더 들지만 3G 가입자 보다 이득이다. 투자 등은 가입자가 늘건 늘지 않던 줄던 줄지 않던 해야하는 일종의 고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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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마케팅 비용 대부분은 획득비에 쓰인다. 문제는 획득비 재원의 성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현재 보조금 제도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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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6일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① 3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① 5호)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53억3000만원이다. 통신사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출고가를 높게 책정 공급가와 차액을 보조금에 활용했다. 사용자는 그냥 싸게 사면됐던 가격이 올라간 것인데 이를 몰랐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주니 할인으로 안 셈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 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급가와 출고가가 10만원 이상 차이나면 이를 구간별로 밝혀야 한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 행사에 주는 보조금이 10만원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발표 이전 시행했지만 KT는 공정위 발표 이후 시행했다. 공정위 판결을 머쓱하게 한 모양새다.

통신사는 출고가 획득비 보조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의 불신을 풀지 않는 한 높은 통신비와 마케팅비 과다 지출이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 다른 핑계를 대도 누구도 믿지 않는다.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현재 통신사 획득비는 효금할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요금할인 제도는 스마트폰 및 약정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등 때문에 만들어졌다. 활성화 된지 3년도 채 안됐다. 현 요금할인제는 현 출고가를 기반으로 짜여졌다. 출고가는 분명 비정상적이다. 1회성 이벤트보다는 전체 판을 다시 짜야할 때가 왔다.

2012/03/25 13:53 2012/03/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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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비 과다 논란이 거셉니다.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감안해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정액 스마트폰 요금제가 원인입니다. 특히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 할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월 5만5000원 요금제와 2년 약정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를 구매한 저의 경우 통신비 영수증을 보면 ▲기본료 5만5000원 ▲부가가치세 5500원 ▲단말기 할부금 2만7570원 등 총 8만8070원을 기본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T할부지원 보조금 6700원 ▲스페셜할인 1만7500원 ▲스페셜할인부가세 1750원 등 2만5950원을 깎아주죠. 결국 매월 6만2120원을 냅니다. 여기에 부가서비스 비용이 붙지요. 저는 콜키퍼와 T데이터셰어링 등을 쓰고 있습니다. 7만원에 육박하지요.

이 글은 7만원이 많다 적다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의 적절성 등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만5000원 요금제는 ▲음성통화 300분 ▲문자메시지 4000원 ▲데이터 무제한 등을 제공합니다. 항상 음성통화는 300분에서 조금 넘거나 조금 남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절반 정도 사용하고요.

문제는 잔량이 남았을 때와 로밍을 이용했을 때입니다. 넘친 것은 넘친 대로 고스란히 요금을 받아가지만 남은 것은 그냥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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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 2월 저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1(MWC 2011)’ 등의 취재를 위해 9일 가량을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로밍 통화도 이용했지요. 데이터는 쓰지 않았습니다. 로밍 통화료는 5만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입한 정액제는 로밍 요금과는 별개입니다. 로밍 요금은 요율이 국가별로 다르기도 하고 국내 통화료보다 비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 달의 3분의 1을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니 음성이 많이 남았습니다. 100분 정도를 못 썼습니다.

음성은 100분이 남았는데 추가 통화 요금을 5만원이나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안 중 음성 20분 추가보다는 이월 등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분 추가는 ‘이미 물건을 샀는데 비싸니 덤을 더 달라는 것’이고 이월 등은 ‘물건을 내가 샀으니 이 물건을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합리적입니다. 이월이 안 되면 금액으로 환산해 로밍 요금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통신사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이월보다는 추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어차피 받는 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계약 보다 많은 통화를 했을 때 생기는 수익의 기회가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월이 가능해지면 음성 초과분 발생 확률이 낮아지죠. 무리하게 휴대폰을 쓰기 않고 아껴 쓰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음성을 늘려놓는 것은 어차피 트래픽에는 큰 영향도 없고 못써도 정액 요금은 다 받으니 상관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통신사가 아닌 사용자를 위해 고른다면 이월이 먼저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시키니 분명 무엇인가 내놓긴 내놓을 것입니다. 통신비 논란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질지 주목됩니다.
2011/03/09 13:02 2011/03/09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