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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T데이터셰어링’ 요금제는 월 3000원을 내고 스마트폰 요금제에 정해진 데이터 무료 통화량을 다른 기기를 통해 나눠 쓸 수 있는 1인다기기(OPMD) 요금제입니다. 개당 7700원인 전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심은 5개까지 살 수 있어 기존 스마트폰을 합쳐 최대 6대까지 한 요금제로 데이터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심이 추가된다고 월 3000원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3000원은 고정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3300원이죠.

그렇다면 데이터셰어링 유심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팬택의 ‘베가S’ 스마트폰에 이 유심을 장착해 이런저런 서비스를 사용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인터넷·T스토어·T맵·안드로이드 마켓·모바일 무선접속장치(AP)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먼저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무선인터넷입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무선인터넷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앱)도 대부분 구동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이 되니 안드로이드 2.2버전 운영체제(OS) 이후 지원하는 모바일 무선접속장치(AP)도 쓸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이는 이동통신네트워크를 무선랜(WiFi) 신호로 변환해줘 무선랜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최대 5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USB로 연결해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사용하는 테더링도 됩니다.

SK텔레콤이 왜 데이터셰어링에서 데이터 무제한을 포기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유심 5개에 5대를 물리면 최대 26대가 무제한 인터넷을 한다는 것인데 트래픽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을 내려 받는 것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유료 앱 결제는 신용카드 기반입니다. SK텔레콤 섹션도 살아있습니다. 게임은 역시 안 됩니다.

T스토어에서도 앱을 살 수 있습니다. 의외더군요. T스토어 앱은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걸려있습니다. 유심 기반입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셰어링 유심에도 랜덤으로 번호를 부여해뒀습니다. 사물통신(M2M)과 유사합니다. 문제는 데이터셰어링 유심에서 구매한 앱은 원래 사용자의 요금고지서에 합산 청구됩니다. 앱 구매 유무를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원래 유심(010-1234-5678)과 별도 번호로 앱을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금은 원래 유심에 물립니다. 원래 유심 사용자가 이를 미리 확인할 방법은 PC용 T스토어에 접속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 T캐시 등 SKT 전용 서비스 일부·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당연히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메신저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영상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심 기반 SK텔레콤의 전용 서비스 일부도 불가능합니다. T캐시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안 됩니다. 일단 유심 자체가 금융 유심이 아니어서 안되고 개인정보 등 검수하는 과정이 원래 전화번호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T스마트월렛 같은 모바일 지갑은 내 정보를 불러오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입력한 카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T스토어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더군요.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통해 T스토어에서 앱을 살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어차피 부여된 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제3의 사람에게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넘겼다가는 T스토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은 내가 가진 태블릿 PC에 꽂는 것인 듯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내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뒤입니다. 통신사에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가족과는 나눠 쓸 수 있겠네요.

*추가: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3월7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갤럭시S’와 팬택 ‘베가S’, 모토로라 ‘모토로이’ 등에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장착해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T맵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T맵은 GPS를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지만 SK텔레콤 유심 인증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20일 다시 이용해보려니 안되더군요.

21일 SK텔레콤 홍보실 문의 결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작동이며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데이터 유심은 원칙적으로 무선인터넷만 지원한다”라며 “SK텔레콤 전용 서비스 중 T스토어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서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통해 T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나비’ 등 다른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야 합니다. T맵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셰어링 서비스 재정비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헤프닝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데이터셰어링 사용량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T스토어는 결제까지 가능한데 다른 서비스를 쓸 수 없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데이터셰어링 유심에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를 기존 사용자의 번호와 연계만 시키면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출발이 무선인터넷만 가능한 서비스였으니 무선인터넷만 쓰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사용하지 말라는 SK텔레콤에 법적으로 항의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음성적인 유심 거래(2011년 3월9일전 개통한 데이터 무제한용)를 막기 위한 장치로 T스토어를 이용했다는 생각만 굳어집니다.

2011/03/21 13:41 2011/03/21 13:41

-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 활용 사실상 제한적

SK텔레콤이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키로 했던  2G/3G 브릿지(단비) 단말기 출시를 백지화했다. ‘단비’는 무선랜(WiFi) 기기를 이동통신 네크워크에 접속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다. 휴대폰에 단비를 연결하면 휴대폰이 무선접속장치(AP) 역할을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단비’ 출시를 예고했었다.


<관련기사:SK텔레콤, 무선인터넷 요금 대폭 인하…테더링·OPMD도입>


13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데이터 통신 전용 단말기 ‘단비’ 출시는 백지화 됐다”라며 “시장 조사 결과 사용자들의 요구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이동전화 요금으로 여러 디지털기기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서비스, 즉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T데이터 셰어링’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계약한 데이터 정액제를 다른 기기로도 나눠쓸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가 100MB 정액제에 가입해 있으면 휴대폰으로 40MB, 노트북에서 30MB, PMP에서 30MB 등으로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과 연결해 노트북, PMP 등의 무선랜 기기의 AP 역할을 하는 ‘단비’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7월까지 제품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향후 출시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브로 브릿지 등 다른 이동통신 네트워크 단말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커버리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이용이 제한적이다. WCDMA망을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T로긴의 경우 USB 연결이 가능한 노트북에서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폰 외에 다른 기기를 이용해 정액 데이터를 소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KT는 와이브로와 단비 등 무선랜 기기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해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대로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정액제를 통해 계약한 용량을 이달에 다 쓰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달로도 이월해준다. LG U+는 기존 데이터 정액제 이외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가 없다.

2010/07/13 10:07 2010/07/1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