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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이용을 차단했다. 삼성전자도 우선 소송으로 맞섰다. KT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차단을 실시했고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6시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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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제79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KT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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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을 어길 경우 받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처벌은 국가가 한다. 기업끼리 합의 했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KT가 이를 근거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삼성전자 스마트TV가 제79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판단은 국가가 하고 국가가 삼성전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처벌을 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가 중간에서 먼저 차단을 하고 협상을 하라는 내용은 대통령령에도 없다.

또 KT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스마트TV가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은 더 문제다. 유선은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면 용량과 속도를 늘릴 수 있지만 무선은 아니다. 무선은 주파수라는 유한한 재원을 근거로 한다. 당장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돈을 물려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삼성전자에게 돈을 받아낼 경우 다른 스마트TV 제조사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워야 한다. KT의 주장대로라면 스마트TV는 향후 전국 통신망 불통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유해기기다. 이를 판매하는 회사는 모두 네트워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LG전자 소니 등은 물론 애플TV 구글TV 등 셋톱박스 형태가 됐던 TV형태가 됐던 유사 서비스를 모두 정부가 규제하거나 네트워크 제공 업체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도 무리수고 분명 망중립성이 부각돼 여러 반발이 나올 것을 KT도 예측했을 것이다. 이를 감수하고 KT가 이번 선택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KT는 정말 스마트TV 제조사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선 인터넷도 종량제로 바꾸려 하는 시도라는 의혹도 그 중 하나다.

무선 인터넷은 ‘3세대(3G) 이동통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종량제다. 유선 인터넷은 정액제다. 종량제는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을 정액제는 얼마를 사용하던 정해진 요금을 내는 것을 일컫는다. 종량제는 소량 사용자 정액제는 다량 사용자가 유리하다.

유선 인터넷 도입 초기 인터넷 사용 부담감을 없애고 초반 수익 극대화를 위해 통신사들은 정액제를 선택했다. KT는 민영화 이전 자산을 십분 활용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1위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포화다. 포화다보니 1위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게 된다. 정액제니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용량은 증가하니 투자는 계속 해야 한다. 포화 시장에서 싸우려면 마케팅비를 늘려야 한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난다.

네트워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망중립성이라는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정부도 업계도 소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 통신사만 고립상태다. 해외 사례 등 논의가 진행돼봐야 통신사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결책은 정액제를 종량제로 바꾸는 것 밖에 없다. KT는 망중립성 토론회 등에서 이미 종량제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다.

<관련기사: KT, “망중립성 시기상조, 헤비유저 대상 종량제 우선 도입해야”>

그러나 종량제는 사용자 요금 부담을 높인다. 헤비유저를 예로 들었지만 전체 사용자의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무선 인터넷도 그랬다. 지금도 요금인하를 하지 않는 다는 압박이 전방위로 들어오는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통신사만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KT의 전략은 삼성전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보다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업계 모두를 종량제 도입의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보이는 이유다. 업계 전체를 같은 편으로 만들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존과 발전이라는 명분이 생긴다. 종량제만 되면 망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KT가 벌어들이는 돈은 증가한다. 종량제가 최상이라면 최선은 법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 일정액을 받아 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협상할 필요가 없어진다. 애플TV 구글TV도 돈을 받을 수 있다.

KT 홍보실은 일단 종량제 도입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차단에 대한 결론과 이후 과정에 대해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2012/02/12 08:00 2012/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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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10일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삼성전자 제품이 대상이다.

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듯이 네트워크도 프리 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만 차단한 이유는 “LG전자는 망이용대가에 대한 협상 의사를 표명한 반면 삼성전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스마트TV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이용자를 볼모로 한 스마트TV 업계의 프리 라이딩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답했다.

스마트TV는 통신사의 숙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고민 중이다.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1위인 KT가 총대를 맨 것이다.

KT가 삼성전자가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사업자는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는 점과 ‘2006년 하나TV가 LG파워콤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지불했다는 점’ 두 가지다.

제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나 소비자들이 ‘망중립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KT는 망중립성 논의와는 별개인 개별 기업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IPTV와 스마트TV는 서비스 성격이 거의 같다. 스마트TV는 실시간방송은 하지 않지만 주문형비디오(VOD) 등 IPTV의 콘텐츠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PC처럼 인터넷 검색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IPTV는 하나TV 파동 이후 해당 회사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으로 판매한다. 트래픽 관리를 위해 일반 초고속인터넷이 아닌 별도로 관리한다.

차단 방법은 일반 사용자의 회선을 끊은 것이 아니라 스마트TV 서버 연결 선로를 끊었다. 통신사가 개인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논란을 피하고 삼성전자에게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아직 국내 스마트TV 사용자도 적다. 스마트TV 서버는 통신사별로 백본망을 운영하기에 개인이 통신사를 옮겨도 해당 통신사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재차단할 수 있다.

방통위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무시했다. 방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을 근거로 한 이유다. 더구나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에 조직 존속 논란 등 통신사에게 더 이상 무서운 상대가 아니다.

KT의 전략은 욕을 먹더라도 돈을 받겠다는 것이 핵심인 셈이다.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다. KT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강공의 적기다. 결국 인터넷 접속 차단은 삼성전자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 돈을 내든지 TV판매에 지장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카드를 내민 셈이다.

KT 전략의 성패는 ‘망중립성’에 달려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누구나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개념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이다. 주요 이슈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비롯해 스마트TV, 모바일메신저(MIM) 등과 같은 세부상황은 사안별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1월26일에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 업계(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케이블업계, 제조사), 소비자분야의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꾸려졌다.

KT가 강공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망중립성 논의가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망중립성은 용어부터 통신사 친화적이지 않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문위원회까지 꾸려진 마당에 판을 깰 이유가 없다. 더구나 자문위원회 구성 2주도 채 안되는 시기에 말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망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망사업자가 필수설비인 망을 지렛대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KT가 원하든 원치않든 이번 조치는 망중립성 논의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고 통신사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셈이다. KT는 유선전화 정액제 파문, 선거문자 사업 위법 처벌,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번에는 이런 타격을 피해 삼성전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고육지책’인가 ‘셀프빅엿’인가. 삼성전자는 개별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KT는 예정대로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지금으로서는 소득 없이 망중립성 논의에서 입지만 좁아지는 ‘셀프빅엿’ 가능성이 높다.

2012/02/10 10:03 2012/0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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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도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폰을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3월부터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삽입해 3G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3월 중순부터 SK텔레콤은 LTE 단말기를 3G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달 이상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작년 9월 LTE 서비스를 시작하며 3G와 LTE간 유심 이동을 제한해왔다. KT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가 없어 해당이 안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LTE 단말기는 LTE와 함께 3G를 지원해 기술적으로는 이같은 활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는 선택권 확대 ▲제조사는 판매 증대 ▲통신사는 명분 획득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LTE 요금이 비싸다며 LTE폰을 3G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제조사의 경우 LTE폰 판매가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매 통로가 하나 더 열렸기 때문에 싫지는 않는 표정이다. 통신사 역시 가입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유심 이동만 허용한 것이다. 통신사의 LTE와 3G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정책적 차별은 그대로 뒀다.

따라서 3G 사용자가 LTE폰을 활용하려면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출고가 그대로 구입해 3G로 써야한다.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현재 출시돼 있는 LTE 단말기의 출고가는 80만원대 이상이다. 또는 LTE에 가입해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을 받은 채 이 단말기를 3G로 사용하던지 해약 후 위약금을 지불하고 3G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KT의 경우 LTE폰을 3G로 가입해도 3G폰 구매 수준으로 요금할인과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오는 20일 이후에는 폐지한다.

이 제도가 실제적인 효과를 내려면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 하거나 통신사에게 3G 신규 가입 수준 보조금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자율화(블랙리스트제도)가 시작돼도 별다른 파장은 없을 전망이다. 통신사가 여전히 단말기 제조사의 최대 고객인 상황에서 통신사가 정하는 출고가 보다 큰 폭으로 할인을 실시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아울러 삼성전자 LG전자 외에는 전국 유통망을 갖춘 제조사도 없다. 전국 유통을 하려면 여전히 통신사의 유통망을 활용해야 한다. 통신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다.
2012/01/19 10:12 2012/01/19 10:1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가 승인됐다.

KT는 오는 12월8일 0시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때까지 남은 2G 사용자는 더 이상 휴대폰을 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종료 승인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향후 문제가 드러나면 벌금 또는 과징금으로 대신해야 한다.

지난 21일 기준 KT의 2G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올 3월 110만명에서 8개월만에 10% 조금 넘는 사람만 남았다. 이들은 ‘디지털 알박기’라고 매도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더 큰 보상을 노리고 버틴 사람도 있지만 이동전화번호나 개인적 필요 등에 따라 2G를 고수한 사람도 있다. KT와 방통위가 이런 선량한 가입자를 제대로 보호하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 방통위는 KT의 2차 종료 계획을 수정 접수하며 ‘이용자 보호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은 11월까지 배 이상 증가했다. 각종 탈법 의혹도 받았다. 방통위도 KT가 2G 종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의식한 듯 이번 결정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은 대부분 KT가 이미 하고 있거나 예정했던 수준이다. LTE 지연은 KT의 주파수 전략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민원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한다지만 15만9000명이 받은 손실은 보상할 수 없다.

2G 종료는 KT만의 문제는 아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시기는 다르지만 곧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다. KT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G 종료를 위해 무리수를 던져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어졌다. 차세대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기존 가입자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 이래저래 뒷맛이 씁쓸한 것은 개인뿐이다.
2011/11/23 15:56 2011/11/23 15:56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KT도 2G 가입자도 모두 구설수에 올라있다.

<관련기사: “집전화 선 끊어라” KT 지사 녹취파일 입수>
<관련글: 2G에서 3G로의 전환 과정의 논란에 대한 생각>

KT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2G 가입자를 떨어내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는 거듭된 논란에 ‘본사 차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로 해명을 대신하고 있다. 본사에서 했든 하지 않았던 KT의 2G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16만명에 1~2만명 밖에 남지 않았다.

2G 가입자들에게는 ‘디지털 알박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01X 번호에서 010번호로 옮기는 것은 자동통화연결과 번호이동안내 등 보완책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2G보다는 3세대(3G) 서비스가 좋고 KT가 휴대폰 등을 무료로 교체해주니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보상을 바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다.

KT와 2G 가입자가 대립하게 된 원인은 KT에게 원죄가 있다. KT는 2G 서비스를 하고 있는 1.8GHz 주파수를 원래 40MHz 대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재할당 당시 20MHz를 반납했다. 2G를 종료하면 1.8GHz는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20MHz 재신청도 2G 종료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보험 성격이었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이 이 주파수를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유럽 로밍 주파수로 권고했다. KT도 1.8GHz를 LTE 시작 주파수로 정했다. 이러다보니 KT는 2G를 종료해야 LTE를 할 수 있다.

KT의 잘못이 먼저였지만 2G 사용자가 무조건 버티는 것도 현명치는 않은 결정이다. 방통위가 KT의 2G 종료를 승인하게 되면 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에는 2G 서비스를 중단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KT는 유예기간을 내부적으로 2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중단을 하고 나면 보상 필요도 없다.

물론 ‘하이킥3’에 나온 것처럼 추억과 익숙함 등 때문에 남아있는 2G 사용자도 있다. 이들을 배려한 KT의 보상은 찾기 어렵다. KT의 무리한 마케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2G 종료가 되면 16만명은 휴대폰을 아예 쓰지 못하게 된다.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이렇게 되기 전에 KT의 보상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KT는 경쟁사로 옮겨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준다. KT가 맘에 들지 않으면 통신사를 바꾸면 된다.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불만의 표시는 이것이 최선이다.

2011/11/16 16:28 2011/1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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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방영하는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2화에서는 통신사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에 맞서 주인공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극중 고등학생인 김지원과 보건소 의사 윤계상은 2G 종료 반대 집회를 같이 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윤계상: 왜 구형 핸드폰을 써요? 뭐든 새 것 좋아할 때 아닌가요?

김지원: 전 별로 전 오래된 것이 익숙해서 좋아요. 그만큼 추억도 많고.

(...)

윤계상: 지원 학생 때문 아니에요. 진료 다니다보면 아직도 구형 핸드폰 쓰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 대표로 참가한 것이에요.

지원은 부모를 사고로 잃었다. 아버지와 주고받던 문자와 사진이 2G폰에 남아있다. 양보할 수 없는 그녀만의 보물이다.

하이킥 제작진은 2G 휴대폰 서비스 연장을 보편적 복지 개념과 접목하고 있다. 계상과 지원은 2G폰 서비스 중단 반대 집회에 이어 복지예산 축소 1인 시위를 함께한다.

KT는 지난 4월 6월말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폐지를 위해서는 60일 이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종 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다. KT의 종료 신청과 공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문제는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압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점이다. KT의 가입자 보호가 충실한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다. 때문에 방통위도 KT의 2G 종료에 대한 판단을 11월로 미뤘다.

KT는 현재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2G에서 사용하고 있는 1.8GHz 주파수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2G 가입자를 없애지 않으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전략이다. 2G 탓에 LTE가 늦어지니 종료를 서둘러달라는 것으로 읽혀진다.

KT는 당초 1.8GHz 주파수 40MHz 대역을 지난 6월30일까지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이 주파수 재할당 당시 20MHz만 신청했다.

여기서 사단이 났다. KT는 이 선택으로 주파수 비용과 네트워크 유지비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절감했지만 2G 종료도 LTE도 못하게 됐다.

더구나 KT는 작년 초만 해도 900MHz에서 LTE를 하겠다며 주파수를 받았다. 이 주파수는 놀고 있다. 이 때 LG유플러스는 800MHz를 받았다. 지금 LG유플러스가 LTE를 하고 있는 주파수다. SK텔레콤은 2G에서 사용하고 있는 800MHz를 가입자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LTE로 전환하고 있다. 7월 LTE 시작 시점에는 5MHz 대역을 10월부터는 10MHz 대역을 LTE에 쓰고 있다.

900MHz와 1.8GHz는 국제 LTE 로밍 주파수로 유력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정부(EC)가 두 주파수를 지난 5월 유럽 로밍 주파수로 권고했다.

KT가 LTE를 1.8GHz에서 먼저 하기로 방향을 튼 것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8월 실시된 1.8GHz 주파수 20MHz 대역 경매는 KT가 반납한 주파수로 이뤄졌다. 900MHz가 없는 SK텔레콤은 1.8GHz을 놓치면 대안이 없다. SK텔레콤이 경매에 적극적이었던 배경 중 하나다.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내는 것이 경매다. KT가 2G 가입자도 보호하고 LTE도 정상적으로 하려 했으면 경매에서 이겼어야 했다. KT는 그러지 않았다. 경매에서 지고도 KT는 SK텔레콤에 이 주파수를 빌려달라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납을 안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결국 KT의 갈팡질팡 주파수 전략 때문에 애꿎은 2G 사용자만 골탕을 먹는 셈이다. KT는 2G 사용자를 줄이기 위한 무리한 마케팅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까지 올랐다. 종료 계획 당시 112만명이었던 2G 사용자는 10월말 기준 19만명까지 감소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 전체 가입자 1600만명 가운데 2G 가입자가 1% 수준이 됐을 때 서비스 종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만명 남았다. 3만명이 줄면 16만명도 더 이상 2G를 쓸 수 없다.

지금까지 남은 2G 사용자는 몽니일까. 물론 이들 중 과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킥의 지원처럼 추억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보상을 내놓는 것이 계약을 먼저 파기하는 통신사가 할 일이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11일까지 KT의 2G 종료와 관련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은 451건이다. 불만 이유는 ▲반복된 전환 권유 마케팅 ▲사전 전환자 혜택 미비 등이다.

2011/11/04 11:21 2011/11/04 11:21
KT가 11월부터 단문메시지(SMS) 전용 용량을 늘린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SMS 확대로 인한 요금 절감 효과는 명확치 않다. SMS는 무료 메신저 활성화 등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본료 인하 지연에 따른 비판여론에 물타기 성격이 짙다.

KT는 17일 ‘KT고객은 SMS도 한글 70자까지 보낸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KT고객은 SMS도 한글 70자까지 보낸다

▶ KT, SMS 전송용량 90byte에서 140byte로 11월부터 국내 유일 확대
▶ 한글 70자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 SMS 보낼 수 있어 할인효과 발생

KT(회장 이석채, www.kt.com)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11월 1일부터 단문메시지(SMS) 전송용량을 기존 90byte에서 국제표준인 140byte로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KT가 SMS 전송용량을 55%이상 늘림에 따라 KT 고객이 휴대폰에서 SMS 전송 시 한글은 45자에서 70자로, 영문은 90자에서 140자까지 가능하게 됐다. KT는 기존에도 한글 40자, 영문 80자를 제공하던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한글은 5자, 영문은 10자 더 전송용량이 많았는데 이번 확대로 인해 한글은 30자, 영문은 60자까지 타사 대비 더 제공하게 됐다.
 
현재 2000byte까지 보낼 수 있는 LMS(장문메시지)를 이용하는 고객 대다수가 140byte이하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표준에 맞춘 SMS 전송용량 증대로 거의 모든 KT 고객이 문자메시지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KT 개인Product&Marketing본부 강국현본부장은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표준을 선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SMS 전송용량을 확대했다”며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SMS/LMS문자유형에 따른 전송용량은 통신사업자별로 상이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문자입력체계에서 한글이 2byte, 영문/숫자/기호를 1byte로 인식할 때, KT의 경우 SMS는 90byte(한글45자), 타사에서는 80byte(한글40자)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KT는 10월 실시키로 한 기본료 인하를 미루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기본료 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책이다. SMS 등은 많이 쓰는 사람만 혜택을 보지만 기본료는 일괄 적용돼 할인 폭과 상관없이 실제 효과는 가장 높다. 또 기본료 인하와 함께 무료 문자 50건도 지원해야한다.

기본료 인하와 무료 문자 50건은 ▲SK텔레콤은 9월 ▲KT는 10월 ▲LG유플러스는 11월에 시행키로 했다. 문제는 기본료는 일할 계산하는 탓에 시행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첫 달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 월 1000원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1일 기본료는 33원. 17일 기준 KT 사용자는 561원의 손해를 봤다.

561원은 1인당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KT 전체 사용자로 보면 만만치 않은 돈이다. 지난 8월말 기준 KT 이동통신 가입자는 모두 1633만6100명. KT는 17일간 91억6455만2100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문자메시지를 초과로 사용한 사람은 제외한 금액이다.

KT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SMS 용량 확대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로 거의 모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40B(바이트)는 국제 표준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던 것을 원상복귀 한 것에 불과하다. 또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 메신저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료 문자 앱 등으로 SMS 사용률은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SMS 용량 확대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선해야 할 것은 기본료 인하다.

2011/10/17 10:10 2011/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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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고민이 많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데이터 통화량이 늘며 주파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1GHz 주파수의 20MHz 대역을 놓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경합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MHz를 1곳에 전부 또는 10MHz씩 2곳에 분배하려 한다. 즉 적어도 1곳, 아니면 2곳은 이를 받을 수 없다. 2.1GHz 주파수는 현재 SK텔레콤과 KT가 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1GHz를 받았다가 반납했다.

정부는 통신사에 주파수를 분배하며 세대별 용도를 정해준다. 고속도로를 깔기로 했는데 국도를 깔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주파수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모자라는 쪽으로 돌리거나 할 수 없다. 물론 주파수별 단말기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 통신 3사의 세대별 당면 과제는 SK텔레콤은 3세대(3G), KT는 2세대(2G), LG유플러스는 4세대(4G)다.

SK텔레콤은 2G와 3G 전국 서비스를 하고 있다. 4G는 테스트에 들어갔다. 왜 SK텔레콤은 3G가 고민인가. 바로 스마트폰과 데이터무제한 때문이다. 국내 3G 서비스는 2.1GHz에서 이뤄진다. SK텔레콤이 60MHz, KT가 40MHz를 갖고 있다. SK텔레콤이 데이터무제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새로 주는 20MHz를 KT가 받으면 이런 우위가 없어진다. ‘콸콸콸’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3G만 놓고보면 SK텔레콤은 1600만명, KT는 1500만명 수준이다. KT가 이 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당혹스럽다.KT는 3G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까지 주파수 부족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예전이면 투자 소홀, 관리 미비로 비판을 받을 문제였다.

올 초만 해도 통신사는 이런 문제는 감추기 급급했다. 이달에만 KT는 강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네트워크 문제를 일으켰다. KT는 현재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가입자는 비슷한데 SK텔레콤에 비해 주파수가 모자라서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진다.

KT는 2G와 3G 전국 서비스를 하고 있다. 4G 전환은 경쟁사에 비해 소극적이다. 대신 2G 가입자 떨구기에 나섰다. 작년 2월말 기준 KT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모두 1624만1396명이다. 이중 2G 서비스 이용자는 107만3013명이다. 전체의 6.6%다. KT는 이 6%의 가입자를 위해 1.8GHz 주파수 40MHz 대역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국망도 유지해야 한다. 이 비용은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이는 고스란히 수익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2G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 24개월 약정을 하면 스마트폰과 일반폰 일부 기종을 무료로 준다지만 대부분 출시 1년이 넘은 구형 단말기다.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 하나 KT는 2G 단말기 신제품 판매를 2010년부터 중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요금 할인,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할인, 타사 전환 가입자 가입비 지원 등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소홀하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전화가 전환될 때 단말기 무료 등은 물론 가입자 당 수백만원의 혜택을 줬다. 이동통신사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KT는 이 부담을 최대한 줄여 700억원 효과를 최대로 보려고 하고 있다.

2G 서비스 뿐인 LG유플러스는 4G에 사활을 건다. 주파수와 세대차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쓸만한 단말기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 현재의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분석이다. 그래서 4G만은 남보다 먼저 투자해 우위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2012년 4G 기반 기술 롱텀에볼루션(LTE)의 전국망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주파수가 같아(800MHz) 단말기 문제도 해결된다. LTE 시험국 운영에 착수했다. 문제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도 LTE 구축에 나섰다. KT가 3G에서 SK텔레콤과 상대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과연 4G 전국망 투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크지 않다는 점이 악재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생존 여건 마련, 가난의 대물림 등 경제원칙보다 온정주의에 호소한 정부의 배려를 요구해왔다. 2G 서비스도 경쟁사의 망을 빌려 전국 서비스를 하다 자체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2.1GHz 주파수도 경쟁사는 신뢰 부족을 공격 무기로 쓰고 있다. LG유플러스로는 속이 탈 노릇이다.

주파수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 통로라면 세대별 분류는 이 통로를 지나가는 도로다.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왔는지도 통신사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2011/04/19 12:58 2011/04/19 12:58
KT가 통신3사 중 처음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2세대(G) 서비스 종료 문제입니다. 오는 6월30일로 2G 서비스 종료일을 못을 박았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011, 016, 017, 018, 019 등 ‘01X’ 번호 사용자는 무조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KT의 01X 가입자는 현재 112만4866명입니다. 전체 가입자 1516만1714명 중 7.4%입니다. 이들은 KT에 남아 ‘010’ 번호 즉 3G 서비스로 바꾸던지 01X를 유지하려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옮겨야 합니다.

KT는 01X 사용자에게 당근으로 3G 전환시 ▲약정 위약금 면제 ▲잔여 할부금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말기는 24개월 약정 기준 월 3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아이폰3GS(8GB) ▲옵티머스원(LG-KU3700) ▲이자르(IM-A630K) ▲넥서스원 ▲테이크2(KM-S120) ▲스마트볼(EV-S110) 단말기를 제공합니다. 일반폰은 14종을 요금제와 약정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2013년까지는 번호변경표시서비스 및 01X 번호를 병행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당근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2G 사용자는 가입기간이 오래돼 사실상 위약금이 거의 없습니다. 단말기 할부금도 그렇고요. 새로 지급되는 단말기는 스마트폰의 경우 출시된 지 1년 이상 된 구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4도 아니고 아이폰3GS라는 말이지요. ‘재고떨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제나 약정을 바꾸면 부담도 늘어납니다. KT에 남아있어서 받을 수 있는 이득은 장기할인, 보너스 마일리지 유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사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01X 번호 그대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제도는 동일한 통신사에서만 유지됩니다. 2G 휴대폰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신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번호를 바꾸고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 상황인 셈입니다.

KT는 1.8GHz에서 2G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사용 대가 1000억원 이상, 네트워크 유지 비용 수백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원을 2G 112만명을 위해 쓰느니 강제로 이를 3G로 전환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KT의 보상책을 보면 수천억원은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KT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전 SK텔레콤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끝까지 버틴 사용자 때문에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대책은 통신사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이대로 KT의 조건을 받아들일지가 변수입니다.

이번 KT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KT보다 더 많은 2G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8년, LG유플러스는 2015년에는 KT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KT는 이번에 ‘올레’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레’ 하게 될까요?

2011/03/28 15:40 2011/03/28 15:40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에 대해 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신 그 기기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모두 개인이 져야합니다.

<관련기사: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폐지된다>
<관련글: 미인증 IT기기 사용 책임, 모두 당신에게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통신 단말기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하려면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상 30만원 이상이 드는 전파인증 비용과 30일 정도 걸리는 기간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같은 단말기라도 개인별로 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점도 문제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걸림돌이 없어진 셈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서 쓰던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국내에 가져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듯 통신사에 가입비만 내면 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반응을 알아보니 통신사는 ‘우려’, 제조사는 ‘보류’ 정도로 정리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통신사가 그동안 통제해오던 단말기 수급 관리 주도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가장 콥니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은 전적으로 통신사가 맡아왔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애플에게서 아이폰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에게서 물건을 받아온 KT에게 아이폰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즉 통신사가 원하는 단말기를 파는 것이지 사용자가, 제조사가 원하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구나 작년부터 통신사들이 각각의 단말기 라인업 보완을 위해 개인 전파인증 단말기 개통을 공식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망연동 테스트로 대표되는 통신사별 네트워크 및 서비스 호환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개통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리스크만 커집니다. 개인이 개통한 단말기가 제대로 통신이 안되면 그 사용자는 이를 통신사 탓으로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통신사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런 저런 단말기가 통신사의 계획보다 더 늘어나게 되니 네트워크에 걸리는 부하가 증가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전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용자에게도 피해가 생깁니다.

단말 제조사도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AS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렇습니다. 세계 2위, 3위 휴대폰 업체인 만큼 국내에는 팔지 않는 해외 전용 제품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AS는 글로벌 보증이 되지 않는 제품은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공식 판매 외에 병행 수입 제품이 많은 디지털카메라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들여오는 단말기가 지금 당장 급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왠만한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모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도 약정 조건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처럼 관심의 대상이 된 단말기가 해외 출시보다 국내 출시가 3~4개월 지연되는 경우에는 모르지요.

이런 업계의 반응을 고려해 정부가 향후 이번 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짝퉁폰, 분실폰, 조립제품 등이 판칠 수도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이를 걸러 줄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것이니까요. 또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개인이 누릴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죠.

2011/01/12 09:51 2011/01/12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