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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통신요금 고지서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바꿨다. 순수 통신비와 그 외 항목을 구분해 통신비 과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1월 청구서부터 적용했다. 1월 청구서는 작년 12월 사용분을 반영한다.

이번 개편으로 바뀐 점은 전체 요금이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으로 요금이 나눠져 있는 점이다. 통신요금 항목은 ▲기본료 ▲옵션요금제 ▲국내통화료 ▲문자사용료 ▲데이터통화료 ▲요금할인이다. 부가사용금액은 ▲단말기할부금 ▲부가서비스이용료 ▲콘텐츠이용료 ▲소액결제 ▲로밍서비스이용료 ▲가입비 ▲기타금액 ▲부가가치세(세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구분은 통신요금 쪽은 매월 발생하는 금액을 부가사용금액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로밍을 부가에 넣은 것은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대부분 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리해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통합 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과다 논란은 분명 불합리한 지적이 많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콘텐츠 이용료 등을 통신요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시달리는 통신사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의 새로운 청구서가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항목 때문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항목은 ▲로밍서비스이용료 ▲가입비 ▲부가가치세(세금)다.

로밍서비스는 통신비다. 사용자에게는 이 비용을 SK텔레콤에 내는지 해외 사업자에 내는지는 중요치 않다. ‘내가 해외에서 전화를 썼더니 요금이 많이 나왔다’만 중요하다.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해외 사업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해외 사업자 가입자가 국내서 로밍 서비스를 활용하면 그 돈은 SK텔레콤이 받는다.

가입비도 통신비다.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돈이 가입비다. 통신사의 서비스는 통신이다.

부가가치세(세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분을 할 경우 통신비에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돈에서 10% 할인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 항목에 있는 ‘할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할인해준 금액을 표기한다. 통신비에 있는 부가세는 부가사용금액에 있는데 할인에 있는 부가세는 그대로 보여준다. 내는 돈은 줄어 보이고 깎아주는 돈은 커 보이는 착시효과를 유도하는 셈이다. 이같은 비판을 피하려면 전산 개발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도 각각으로 보여줘야 한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의 평균 비중은 약 7대 3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부가사용금액 비중이 45%다. 스마트폰 이용자 확대에 따라 부가사용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사용금액 증가는 ▲단말기 할부금 증가 ▲소액 결제 증가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입 증가 ▲로밍 이용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가입비와 로밍 이용자 증가라는 이유가 통신요금으로 넘어가면 비중은 또 달라진다. 작년 3분기 SK텔레콤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에서 가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다. 통신사로서는 되도록 부가사용금액 쪽이 높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개편에서 위약금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 SK텔레콤은 단말기 할부금 남은 기간과 잔액은 보여주고 있지만 통신사 약정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고지해주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통신 3사와 새로운 요금청구서를 협의 중이다.

2012/01/19 11:59 2012/01/19 11:59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KT도 2G 가입자도 모두 구설수에 올라있다.

<관련기사: “집전화 선 끊어라” KT 지사 녹취파일 입수>
<관련글: 2G에서 3G로의 전환 과정의 논란에 대한 생각>

KT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2G 가입자를 떨어내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는 거듭된 논란에 ‘본사 차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로 해명을 대신하고 있다. 본사에서 했든 하지 않았던 KT의 2G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16만명에 1~2만명 밖에 남지 않았다.

2G 가입자들에게는 ‘디지털 알박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01X 번호에서 010번호로 옮기는 것은 자동통화연결과 번호이동안내 등 보완책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2G보다는 3세대(3G) 서비스가 좋고 KT가 휴대폰 등을 무료로 교체해주니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보상을 바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다.

KT와 2G 가입자가 대립하게 된 원인은 KT에게 원죄가 있다. KT는 2G 서비스를 하고 있는 1.8GHz 주파수를 원래 40MHz 대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재할당 당시 20MHz를 반납했다. 2G를 종료하면 1.8GHz는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20MHz 재신청도 2G 종료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보험 성격이었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이 이 주파수를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유럽 로밍 주파수로 권고했다. KT도 1.8GHz를 LTE 시작 주파수로 정했다. 이러다보니 KT는 2G를 종료해야 LTE를 할 수 있다.

KT의 잘못이 먼저였지만 2G 사용자가 무조건 버티는 것도 현명치는 않은 결정이다. 방통위가 KT의 2G 종료를 승인하게 되면 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에는 2G 서비스를 중단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KT는 유예기간을 내부적으로 2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중단을 하고 나면 보상 필요도 없다.

물론 ‘하이킥3’에 나온 것처럼 추억과 익숙함 등 때문에 남아있는 2G 사용자도 있다. 이들을 배려한 KT의 보상은 찾기 어렵다. KT의 무리한 마케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2G 종료가 되면 16만명은 휴대폰을 아예 쓰지 못하게 된다.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이렇게 되기 전에 KT의 보상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KT는 경쟁사로 옮겨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준다. KT가 맘에 들지 않으면 통신사를 바꾸면 된다.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불만의 표시는 이것이 최선이다.

2011/11/16 16:28 2011/11/16 16:28
KT가 11월부터 단문메시지(SMS) 전용 용량을 늘린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SMS 확대로 인한 요금 절감 효과는 명확치 않다. SMS는 무료 메신저 활성화 등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본료 인하 지연에 따른 비판여론에 물타기 성격이 짙다.

KT는 17일 ‘KT고객은 SMS도 한글 70자까지 보낸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KT고객은 SMS도 한글 70자까지 보낸다

▶ KT, SMS 전송용량 90byte에서 140byte로 11월부터 국내 유일 확대
▶ 한글 70자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 SMS 보낼 수 있어 할인효과 발생

KT(회장 이석채, www.kt.com)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11월 1일부터 단문메시지(SMS) 전송용량을 기존 90byte에서 국제표준인 140byte로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KT가 SMS 전송용량을 55%이상 늘림에 따라 KT 고객이 휴대폰에서 SMS 전송 시 한글은 45자에서 70자로, 영문은 90자에서 140자까지 가능하게 됐다. KT는 기존에도 한글 40자, 영문 80자를 제공하던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한글은 5자, 영문은 10자 더 전송용량이 많았는데 이번 확대로 인해 한글은 30자, 영문은 60자까지 타사 대비 더 제공하게 됐다.
 
현재 2000byte까지 보낼 수 있는 LMS(장문메시지)를 이용하는 고객 대다수가 140byte이하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표준에 맞춘 SMS 전송용량 증대로 거의 모든 KT 고객이 문자메시지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KT 개인Product&Marketing본부 강국현본부장은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표준을 선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SMS 전송용량을 확대했다”며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SMS/LMS문자유형에 따른 전송용량은 통신사업자별로 상이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문자입력체계에서 한글이 2byte, 영문/숫자/기호를 1byte로 인식할 때, KT의 경우 SMS는 90byte(한글45자), 타사에서는 80byte(한글40자)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KT는 10월 실시키로 한 기본료 인하를 미루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기본료 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정책이다. SMS 등은 많이 쓰는 사람만 혜택을 보지만 기본료는 일괄 적용돼 할인 폭과 상관없이 실제 효과는 가장 높다. 또 기본료 인하와 함께 무료 문자 50건도 지원해야한다.

기본료 인하와 무료 문자 50건은 ▲SK텔레콤은 9월 ▲KT는 10월 ▲LG유플러스는 11월에 시행키로 했다. 문제는 기본료는 일할 계산하는 탓에 시행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첫 달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 월 1000원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1일 기본료는 33원. 17일 기준 KT 사용자는 561원의 손해를 봤다.

561원은 1인당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KT 전체 사용자로 보면 만만치 않은 돈이다. 지난 8월말 기준 KT 이동통신 가입자는 모두 1633만6100명. KT는 17일간 91억6455만2100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문자메시지를 초과로 사용한 사람은 제외한 금액이다.

KT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SMS 용량 확대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로 거의 모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40B(바이트)는 국제 표준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던 것을 원상복귀 한 것에 불과하다. 또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 메신저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료 문자 앱 등으로 SMS 사용률은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SMS 용량 확대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선해야 할 것은 기본료 인하다.

2011/10/17 10:10 2011/10/1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