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급증’

범죄 수사에 통신 관련 증거수집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전화번호수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수치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숫자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감청 요청건수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내용은 수사에만 활용한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지만 통신 관련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 전화번호수는 1577만8887건이다. 2008년 하반기에 비해 6563.9%나 증가했다. 자료요청건수는 12만218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상승했다.

전화번호수가 급증한 이유는 한번에 1만건 이상의 전화번호가 제공되는 기지국 단위 요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생영장’을 통해 기지국 단위 전화번호를 수집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허가서’ 발부가 늘어나면서 방통위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번호숫자는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라며 “2008년 하반기에도 기지국 단위 요청이 3건 있었으나 이를 전화번호 1개로 보고해 전년동기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지국 단위 수사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해당 지역 기지국에서 일정 시간대에 발신한 전화내역을 모두 취합해 진행된다”라며 “이 중 의심가는 번호만 수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 모두 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범죄가 늘어나 요청 건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감청 협조 요청도 큰폭으로 늘어났다. 2008년 하반기 544건이었던 감청요청 문서건수는 2009년 하반기 717건으로 파악돼 31.8% 상승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309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했다. 이는 감청 자체는 늘어났지만 동일한 번호에 대해 반복 실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측면과 수사기관 편의라는 측면의 통신비밀보호법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패킷 감청 등 정부기관의 개인에 대한 감시에 대한 문제제기도 늘어날 전망이다.

* PS. 그런데 표를 잘 보면 경찰 외에도 군수사기관의 전화번호수 요청도 만만치 않게 급증했습니다. 경찰이야 강력범죄가 늘어났다는 해명이라도 했는데 군수사기관은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군대에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요.



2010/04/04 15:09 2010/04/04 15:09
빅브라더[big brother] :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영국의 소설과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책에서 처음 쓴 말이죠. 감시와 통제 사회를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지난 25일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인하 발표로 정신없던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 '09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이라는 한 장의 보도자료가 돌려졌습니다. 여기서 집계한 자료는 ▲감청협조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가입자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등 입니다. 이들 항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게는 21.6% 많게는 31.4%나 급증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곳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 등입니다. 이들은 "강력범죄 발생건수 증가,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의 급증에 따라 효과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통신수사량이 증가하였다"라며 상반기 자료 요청 급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신수사로 가장 바빴던 곳은 국정원인 듯 싶습니다.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모두 799건. 이중 국정원이 요청한 것이 706건으로 88%를 차지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감청을 했는지는 공개치 않아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인터넷 사용을 감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반기 가장 많은 감청 대상이 된 것이 인터넷(489건)이었기 때문이지요. 대상자의 인터넷 접속과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 내용까지 그 사람의 디지털 라이프가 모두 전해졌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글을 임시저장 상태에서 비공개로 끝내도 수사기관은 읽을 수 있는 셈입니다.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별정통신사업자 35개, 부가통신사업자 51개 등 총 16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망명 별 소용 없습니다. 통신망을 비롯 국내 서비스를 하나도 사용치 않는다면 모를까 도망갈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세부내용>






2009/09/27 17:13 2009/09/2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