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대변수: 애플 편향 평결, 배심원장 개인 원한 탓?
디바이스세상
2012/09/26 15:00

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삼성전자는 재심을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법정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 바로 배심원장의 자격 문제다.
이번 소송 배심원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은 선정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개인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애플에 우호적인 내용을 배심원에게 브리핑 하는 등 배심원 의견 조율 등을 넘어 평결을 주도한 점이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에 호건이 삼성전자 협력업체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여 진 사실을 감췄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시게이트는 작년 삼성전자 하드디스크(HDD) 사업을 인수키도 했다.
<관련기사: Samsung goes after jury foreman in bid to reverse Apple verdict>
그가 톰슨로이터와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호건은 1980년대에 시게이트사에 취직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사와 분담키로 했다. 1990년대 퇴사 뒤 호건과 시게이트의 이 비용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 호건은 결국 개인파산까지 신청했다. 호건은 이 내용을 배심원 선정 당시 공개치 않았다. 배심원은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선입견이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호건의 경우 삼성전자에 원한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사실을 숨긴 행위가 ‘배심원 비행(misconduct)’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에 나온 배심원 평결 무효 가능성이 높다. 새 재판을 열거나 호건에 대한 증거 청문회(evidentiary hearings)를 열 필요성이 올라간다. 삼성전자 역시 이 지점을 재심 청구의 중요한 키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판제도는 배심원이 판사보다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탓에 배심원 자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배심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재판 결과 자체를 인정치 않는다. 이에 따라 호건 자격 논란은 이번 재판 평결은 물론 향후 판결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TAG 2001:스페이스오딧세이,
PC,
개인파산,
갤럭시,
갤럭시S3,
갤럭시탭,
디바이스,
디자인,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
루시고,
매셔블,
미국,
배심원,
법원,
벨빈호건,
북부지방법원,
삼성,
삼성전자,
소송,
스마트폰,
스토러,
시게이트,
심판,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폰5,
애플,
올싱스디,
와이어드,
증거,
집중심리,
치킨게임,
캘리포니아,
태블릿,
특허,
편파판정,
포스페이턴트